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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과정
목구조기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국가전문자격
자격등급 : 목구조시공기술자, 목구조관리기술자
법적업무 : 목재구조물설치.관리,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