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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목구조기술자) 

① 산림청장은 목재 구조물(構造物)의 안전성 도모, 목구조 건축의 질적수준 향상, 그 밖에 목구조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구조기술자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목구조기술자 자격의 종류와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목구조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재 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2.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 시공과 관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목구조기술자의 종류
- 목구조시공기술자   
- 목구조관리기술자
 법 제3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목구조기술자 종류 및 자격요건


목구조시공기술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70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비전공자)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전공자는 면접시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목재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350시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목구조관리기술자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0시간 이상 목구조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의 목구조시공기술자로서 1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목재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700시간 이상 건축ㆍ목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ㆍ목재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본 자격증 취득은 자격시험 만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평가형 교육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과정 평가형은 교육 과정에 이론, 실습 등의 과정 중 5회의 평가와 이수시험, 출석 80% 를 종합하여 이수 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