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현장관리인 선임 계약서(예)
건축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현장관리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 간에 다음과 같이 현장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시공 중인 건축공사의 현장관리를 “을”에게 위임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현장)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관리업무를 수행할 공사현장은 다음과 같다.
1) 공 사 명:
2) 공사현장:
3) 공사기간: 202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제3조 (업무범위)
“을”은 “갑”을 대리하여 공사현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매일 “갑”에게 현장관리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현장관리비)
1. “갑”은 일 보수로 /일 을 ”을“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1) 계약시 15일 분에 해당하는 일금 원정( )을 선금으로 지급한다.
2) “갑”은 매월 지정된 날자에 해당하는 보수를 ”을“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2. “갑”은 공사 완공 후 결과가 매우 준수한 경우 “을”에게 특별보수로서 공사비의 %를 별도로 지급한다.
제5조 (시정요구)
1. 공사수행 도중 “갑”이 판단할 때 적절치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시정의 필요가 있어서 “을”에게 이를 지시하였을 때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능력상 “갑”의 지시가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타의 부실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설계변경)
1. 공사의 설계도서가 실제 현장상태와 불일치하는 일체의 상황(누락, 오류, 불분명 등) 발생 시 “을”은 즉각 “갑”에게 통지하고 상호 협의한다.
제7조 (업무중단)
1. "갑“의 귀책사유로 현장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갑“은 중단된 시점까지의 ”을“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 (공사기간 연장)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와 같은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연장되고 임금은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제9조 (기타사항)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0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 씩을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갑”) 상 호 :
주 소 :
건축주 : (인) 전화:
(“을”) 성명: (인) 전화:
주민번호 :
주소 :